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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C 시장 상가에서 ‘D’ 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의 딸이고, 피고인 B는 위 상가의 ‘E’ 건물주이고, 피해자 F( 여, 62세) 은 위 C 시장 상인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하순경 위 의류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울산 C 시장 상인 회 임원교체 진정서’ 라는 제목으로 ‘ 과도한 상인 회비 징수 : C 시장 상인 회는 지난 10년 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매년 상인 회를 인상하고 있다.

’, ‘ 방만한 상인 회 운영 : 지난 10년 간 C 시장 상인 회를 상인 회비를 사용 내역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혀 보고 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상인 회 총회가 열리고 있으나 총회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고 정기총회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나 배포하지 않고 있다.

’, ‘2015 년 12월 16일 전통시장 안 횟집 화재 당시 미흡한 대응 : 2015년 12월 16일( 수) 전통시장 G 횟집 화재 시 상인회의 미흡한 대응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인 회는 화재 관련 안내방송도 없었다.

’ 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A4 용지에 인쇄하여 위 상가의 230개 점포 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년 정기총회를 거쳐 상인 회비를 인상하였고, 2014년 정기총회에서도 상인 회비를 10,000 원씩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매년 상가 게시판에 정기총회 안건에 대하여 공지를 하고 정기총회 참석자에게 결산보고를 한편, 정기총회 결산 책자를 만들어 전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고, 위 횟집 화재 당시 상인 회 회장인 피해 자가 현장에서 직접 상인들에게 안내방송을 하고 대피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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