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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7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 시장 상인 회와 번영 회간의 분쟁상황 등】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B 시장 상인 회 회장으로, 위 상인 회는 2011. 4.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등록을 하고 같은 해

5. 6. 설립 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D이 회장으로 있는 위 시장 번영 회는 위 시장 건물의 점포의 소유자들이 1969. 10. 28.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그 명의로 이 사건 시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위 번영 회는 1979. 8. 14. 부산 서구 청장으로부터 구 시장법에 따른 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유통산업발전 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시장 건물의 각 점포의 실제 소유자와 사이에 그들 로부터 관리 비를 받지 아니하고 각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시장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시장 건물을 관리하면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징수하여 왔다.

이 사건 시장 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 중 일부가 2010. 11. 경 위 번영 회에 번영회의 정 관상 회원의 자격이 점포의 소유주로 규정되어 있어 자신들의 의사가 시장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므로 점포주가 아닌 상인들도 위 번영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번영 회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위 상인들은 위 번영 회와는 별도로 위 상인 회를 조직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마친 다음 전통 시장법에 따라 상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음을 이유로 상인회의 회원에 대한 관리비 등 징수권이 상인 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번영 회에 상인 회 회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를 중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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