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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5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시장 내에서 ‘D’ 라는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시장 상인 회 총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시장 내에서 ‘F’ 이라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2014. 7.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시장 상인회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시장에서 함께 영업하면서 여러 차례 다투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음을 기화로 피해 자가 위 시장 상인회의 이사로 근무할 당시 상인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 19:43 경 위 C 시장 내 F 식당 앞에서 동료 상인인 G, H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 저 놈이 상인 회 공금 90여만 원을 해쳐 먹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위 시장 상인 회 금전출납부 용지에 불과했고, 피해자는 위 시장 상인회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는 위 시장 상인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들 전화 진술 녹취),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인수인계 목록 1부, 수사보고( 상인 회 회신 공문 제출), 상인 회 회신 공문 1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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