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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6나2053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가. 1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O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은 2010. 7.경부터 2014. 1.경까지 O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제1심 공동피고들 포함,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소송상 지위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도인들(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원고는 2010년 초반경 O대학교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 P리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 농지 취득의 제한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B 명의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1 매도인 C, D, E, G의 대리인이자 매도인인 F과 매수인 피고 B 사이에, 2010. 7. 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27항 기재 각 토지와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토지 중 550/5203 지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29 내지 31항 기재 각 토지,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32 내지 47항 기재 각 토지,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48 내지 51항 기재 각 토지와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토지 중 4653/5203 지분,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52 내지 65항 기재 각 토지를 총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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