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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9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7. 6. 8. 충북 증평군 C 전 2165㎡에서 D 전 283㎡이 분할되어 C 전 1882㎡이 남게 된 뒤 위 분할된 D 토지는 1987. 6. 2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다시 1992. 4. 30. E 전 34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충북 증평군 C 전 153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남게 되었다.

나. 한편 C 전 1882㎡에 관하여 1970. 12. 24. 원고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가 별지 목록 부동산으로 분할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70. 12. 24. 접수 제10415호로 1970.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래 분할되기 전의 C 토지의 소유권자는 원고와 피고의 조부인 F(변경 전 이름 G)이고 피고의 부친인 H이 사망한 F과 F이 사망 하기 전 사망한 원고의 부친 I의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D 토지를 피고가 매도한 데 대하여 대토를 약속하는 등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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