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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2가단2875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8. 29. 피고 C와 E 앞으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0.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E 지분에 관하여도 1994. 5. 20. 피고 C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2.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래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7. 24. 피고 C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래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G 사망 후인 1981. 7. 24. 피고 C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7.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30. 피고 B 앞으로 2009. 9.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 C의 장남으로 피고 C의 형인 망 G에게 입양되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차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G이 실제 소유하던 것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데, G 사망 당시 원고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친부인 피고 C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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