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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26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27항...

이유

1. 피고 C, D, E, F, G, H, K, L,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소와 피고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O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은 2010. 7.경부터 2014. 1.경까지 O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매도인들이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원고는 2010. 초경 O대학교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 P리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법상 제한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매도인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도인 피고 C, D, E, G의 대리인이자 매도인인 피고 F과 매수인 피고 B 사이에 2010. 7. 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27항 기재 각 토지와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토지 중 550/5203 지분,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29 내지 31항 기재 각 토지,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32 내지 47항 기재 각 토지,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48 내지 51항 기재 각 토지와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토지 중 4653/5203 지분,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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