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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23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E’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F’라 한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망 G(1978. 9. 30. 사망. 원고의 아버지)이 1938. 8. 8.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1) 분할 전 E,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65. 5. 15. H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망 I(1999. 1. 30. 사망)이 1994. 6. 10.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망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는 망 I에서 2002. 4. 10. 피고 C 앞으로 1999. 1. 3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5. 29. 피고 B 앞으로 2002.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02. 11. 11. 분할 전 E 토지에서 분할되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4)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망 I에서 2002. 4. 10. 피고 C 앞으로 1999. 1. 3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는 1965. 5. 15.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K이 1994. 10. 14.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는 K에서 2002. 11. 13. L 앞으로 2002.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2008. 7. 1. 분할 전 F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3 이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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