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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2172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8,737,261원과 그 중 49,253,932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화정동새마을금고가 피고 A에게 2001. 12. 31. 70,000,000원을 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03.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바, 주채무자 피고 A에게 그 잔존 원리금울 청구한다는 취지.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화정동새마을금고가 피고 A에게 2001. 12. 31. 70,000,000원을 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03.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과 주식회사 C은 위 대출약정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화정동새마을금고는 피고 A이 2002. 5. 18.부터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들과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2가단57022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2. 5.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1차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 11. 확정되었다.

3) 화정동새마을금고는 2010. 5. 18. 주식회사 대성대부자산관리(이하, 1차 양수인이라고 한다

)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1차 양수인은 2017. 1. 25.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화정동새마을금고와 1차 양수인은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양수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178,737,261원과 그 중 잔존 원금 49,253,9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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