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031,453원과 그 중 23,957,167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가. ① LG카드 주식회사는 2001. 5. 23. 피고 A에게 2,882,000원을, 변제기 12개월 후, 이자율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갑 1). ② LG카드 주식회사는 2001. 9. 17. 피고 A에게 1,475,000원을, 변제기 12개월 후, 이자율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갑 2). ③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2. 2. 26. 피고 A에게 4,525,663원을, 변제기 36개월 후, 이자율 연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갑 3). ④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0. 6. 30. 피고 A에게 1,291,670원을, 변제기 3년후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아하론패스), 2003. 4.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3. 5. 30.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4-1~4-3). 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1. 6. 25. 피고 A에게 4,454,000원을 대출하였는데(드림론패스), 2003. 3.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5-1~5-3). ⑥ LG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1. 피고 A에게 1,500만 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6%, 변제기 48개월 후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D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LG카드 주식회사는 2003. 8.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6-1~6-3). 나.
LG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①, ②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③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위 ④~⑥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