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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41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936,328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나.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맥신용협동조합(이하 ‘예맥신협’이라 한다)은 피고 A에게 ① 1999. 6. 7. 226,100,000원을 상환기일 1999. 12. 7., 이자율 연 14%, 지연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을 실시하고(이하 ‘①번 대출’이라 한다), ② 1999. 6. 7. 3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0. 6. 7., 이자율 연 16%,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하 ‘②번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②번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4. 3. 17. 예맥신협의 파산관재인과 피고들에 대한 ①, ②번 대출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예맥신협의 파산관재인은 같은 해

4. 19.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9982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5,439,427원과 그 중 251,701,044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63,896,14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A은 채무 중 일부금인 잔존 원금 1,400만 원과 지연이자 6,936,328원을 합한 20,936,328원과 그 중 원금 1,400만 원에 대한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A과 B은 연대하여 채무 중 일부금인 잔존 원금 1,000만 원과 지연이자 51,074,216원을 합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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