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84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22,824원과 그 중 36,350,64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이라 한다)는 1999. 10. 11. 피고 A과, 피고 A이 부안군수로부터 전북 부안군 C 외 16필지에 대하여 받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서울보증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토지의 정지작업 등을 이행하지 않자 부안군은 서울보증에게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서울보증은 2003. 6. 3. 부안군에게 보험금 40,50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부안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서울보증은 전주지방법원 2003가단33105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05. 2. 2.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서울보증에게 대위변제원금 40,506,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보증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05. 3.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2005. 3. 31. 기준 잔존원금 40,506,000원과 그에 대한 부수채권을 양수하고 그 즈음 피고 A에게 채권양수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5. 8. 31. 기준 잔존 원리금은 원금 36,350,640원, 지연이자 79,572,184원 합계 115,922,8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15,922,824원과 그 중 잔존 원금 36,350,640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9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서울보증과의 인허가보증보험 약정서상의 서명ㆍ날인은 피고들이 한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