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15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21: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맥주 500cc 1 잔, 블랙 페 퍼 윙 봉 10 조각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14:05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고추장 불고기 1개, 소주 2 병, 음료수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23:0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연탄 소금 구이 막창 2개,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