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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8 2018고단3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2세) 와 약 3년 9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9. 10. 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명의로 SNS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들 로 하여금 피해자를 음란한 여성으로 인식하게 하는 허위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과의 만남을 추구하거나 성관계를 원한 사실이 없고, SNS에 그러한 글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SNS 인스타 그램에 접속한 후, 'D' 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 필 정보에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실명, ' 충주 85 년생 B E 대 영어 과 충주 출신 채팅 미팅 오프 만남 원 나잇♥'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피해 자가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위 인스타 그램 계정 타임 라인에 팬티에 이물질이 묻은 사진과 함께 ' 대전 B 85 년생 충주 출신 질염 냉 음순 늘어 짐' 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별지 일람표 중 순번 1, 2, 3, 7, 8, 9, 10, 18, 19, 20, 22, 30, 51, 63, 64, 68, 70, 73, 75, 76, 78, 79 항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 ㆍ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문언 ㆍ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1. 각 인 스타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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