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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7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80』 피고인은 2016. 7. 4. 경 부산 사하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에서 여성 사용자들 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것에 화가 나,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인 인스타 그램 (www .instagram .com )에 C, D, E 등의 계정을 생성하고 ‘F’ 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 각종 악성 루머 댓 글을 생산하고 고인 비하와 남성 혐오를 일삼는 워마드충을 고발합니다

제보 받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 G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메 갈리아나 워 마드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 메 갈 충 10호 #G# 서울# 고양이# 집 사# 고양이 학대# 고양이 학대 범# 동물학 대# 메 갈# 워 마드# 웜퇘 지# 다단계# 아지 매상’, ‘# 메 갈 충 1호 #G# 서울’ 이라는 해 쉬 태그를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각종 악성 루머와 댓 글을 생산하고 남성 혐오를 일삼으며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단 705』

1. 피고인은 2016. 7. 4. 경 부산 사하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에서 여성 사용자들 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것에 화가 나,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인 인스타 그램 (www .instagram .com )에 C, D, E 등의 계정을 생성하고 ‘F’ 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 각종 악성 루머 댓 글을 생산하고 고인 비하와 남성 혐오를 일삼는 워마드충을 고발합니다

제보 받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 H( 여, 22세) 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남성 혐오 사이트인 메 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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