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나리오 작가이다.
피고인은 인스타 그램에서 ‘E’ 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F의 사진을 게시하고 ‘ 싸이코 자매 ’라고 하면서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글이 게시되자 위 ‘E’ 사용자가 피해자 G( 여, 36세) 또는 그 지인으로 추측된다는 이유로,
1. 2015. 12. 25. 12:13 경 서울 은평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 그램에 피해자 G( 여, 36세 )를 비방할 목적으로, ‘ 안녕하세요
싸이코 자매 중 언니입니다.
사건인즉슨, I 양이 판교에서 가방사업을 합니다.
그 부하직원이 J 양인데 할인 유도로 고객들에게 지 계좌로 송금요구 후 물건 보내고 받아 처먹은 돈이 1억이랍니다.
J 양이( 그 가족들 다 사기꾼 전과 있음) 사람들 돈 주고 사서 혹은 여러 계정으로 자신을 고소한 I 양에, 그 밖에 사건을 도와준 지인들 신상 털어서 인신공격 중인데, 그냥 돌아 인줄 알았는데 발악하는 사기꾼 돌아이였네요.
명예훼손과 욕설 사기 등 쳐 넣을 죄목이 많은 잡범입니다.
정신병원 보내야 함, 정치인 이슈인 불로 거 등 그 밖에 피해자는 꽤 많음’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같은 날 17:13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위 인스타 그램의 내용을 공유하기를 눌러 제 1 항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