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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노1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근로자 N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편취 액이 총 1억 5,4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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