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 ;2 > 순 번 1, 2, 3, 6, 7, 9, 11, 12, 13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최저 임금법위반 및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 자 임금 미지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2명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 차액 분이나 연장 근로 수당 등 합계 2,033,068원의 금원을 미지급하거나,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 계약서 미작성)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 계약서 미작성) 범행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 기각된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들 과의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