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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6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1번 내지 17번, 19번, 38번 기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근로자 19명에게 총 1,07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한 점, 근로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 경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1명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총 6,779,980원을 지급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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