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종중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9,851/194,38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E씨 20세 F 후예 중 성년에 이른 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B, C,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원고 종중은 1971. 5. 10.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1995. 4. 20. 위 부동산 중 29,851/194,38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1982.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3.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하여 별지 목록 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0, 13,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산청군수, 합천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 피고는 2017. 3. 13.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B, 원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피고가 1982. 3. 10.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