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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5가단84183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창원시 의창구 G 대 107㎡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19, 20,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H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지하1층 I호, J호(각 원고 A), K호(원고 B), L호(원고 C), M호(원고 D), N호(원고 E)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7.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주차장 출입구 부분 토지에 인접해 있는 창원시 의창구 G 대 107㎡(이 토지는 2015. 11. 25. G 대 98㎡, O 대 9㎡로 각 분할되었다), P 대 36㎡, Q 대 68㎡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개별 토지를 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위 토지들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도로(차도 및 인도)에 연접하여 아스팔트 포장이 된 사실상 도로로서 오래전부터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인근 주민 및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라.

피고는 2015년 7월경 위 G 토지의 경계 부분에 철제울타리(이하 ‘이 사건 철제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이용자로 하여금 G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R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철제울타리의 철거 및 별지 도면 기재 1, 2, 3, 19, 20,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 해당 법원은 2016. 1. 15.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는바, 그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1. 채무자(피고)는 이 명령 송달일부터 3일 내에 창원시 의창구 G 대 98㎡ 중 별지 도면 표시 20, 9, 10, 1, 2, 3,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철제울타리를 제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19, 20,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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