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⑴도면 표시 8,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7. 7. 5. 창원시 의창구 D 대 19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창원시 의창구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6. 27. E 앞으로, 1975. 12. 6. F 앞으로, 1983. 11. 22. G 앞으로, 1987. 2. 24. H 앞으로, 2011. 4. 12. I 앞으로, 2016. 7. 1.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⑶도면 표시 11, 12, 13, 8,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별지 ⑴도면 표시 8, 11, 12, 13, 14, 16,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와 동일하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별지 ⑴도면 표시 8, 11, 12, 13, 14, 16,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에 스레트 플라스틱기와 지붕이, 같은 도면 표시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높이 약 110cm 폭 약 10cm의 콘크리트 담장이,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에 블록조 건물벽체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77. 7. 5.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⑵도면 표시 1, 21, 22, 23,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를 이 사건 주택을 위한 통로로, 별지 ⑶도면 표시 11, 12, 13, 8,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각 점유해 왔는바, 피고에 대해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 2017. 7.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