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H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지하1층 I호, J호(각 원고 A), K호(원고 B), L호(원고 C), M호(원고 D), N호(원고 E)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7.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주차장 출입구 부분 토지에 인접해 있는 창원시 의창구 G 대 107㎡(이 토지는 2015. 11. 25. G 대 98㎡, O 대 9㎡로 각 분할되었다), P 대 36㎡, Q 대 68㎡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개별 토지를 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위 토지들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도로(차도 및 인도)에 연접하여 아스팔트 포장이 된 사실상 도로로서 오래전부터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인근 주민 및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라.
피고는 2015. 7.경 위 G 토지의 경계 부분에 철제울타리(이하 ‘이 사건 철제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이용자로 하여금 G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별지 도면3 기재 1, 2, 3, 10, 19, 20,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폭 4.6m, 길이 6.2m에 해당하는 선내 (ㄴ) 부분(이하 ‘원고 주장 통행로’라 한다
)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철제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방해금지를 구한다. 2) 피고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