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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0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9. 7. 새벽 강원 양구군 B에서 양구사랑 상품권 1만 원권 57매 등이 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담당 경찰관들은 2010. 9. 10. 위 상품권을 추적하여 이를 입금한 사람이 C역 인근에서 D과 E라는 중국음식점 2곳을 운영하는 F임을 밝혀내고, F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가 운영하는 D에서 2010. 9. 7. 11:00 무렵 40대 초반의 신장 170cm , 칼라 있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양구문화 상품권 교환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고, 그는 손잡이가 있는 크지 않은 검정색 가방과 점퍼를 들고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11. 13:00 무렵 G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갔다가 E에서 식사를 주문하였는데, F는 원고가 D에서 상품권을 교환해간 사람이라며 신고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들은 원고를 긴급체포하였다. 라.

담당 경찰관들은 2010. 9. 11. D을 그만두고 서울 집에 있다는 배달원 H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10. 9. 7. 얼굴에 구레나룻이 있고 머리가 약간 흰 50대 남자가 들어와 주문을 받았고, 그가 식사 중 F에게 상품권을 교환해달라고 하여 F가 이를 교환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담당 경찰관들은 2010. 9. 12. F가 H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H에게 휴대폰으로 원고의 사진을 전송한 결과 원고가 상품권을 교환해간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옷과 손가방도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9. 10.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40대 초반'이라는 내용은 당시에 동시 수사 중이던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가 40대 초반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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