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U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S을 징역 8월에, 피고인 V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U, 피고인 A, 피고인 S 피고인들은 2014. 2. 24.경부터 2014. 3. 10. 22:36경까지 서울 송파구 Y 지하에 있는 ‘Z'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내장된 아이패드 37대, 게임 영상 재생장치인 ’인터내셔널 아라‘ 40대, 쿠폰발권기인 ’키오스크‘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U는 위 게임장 관리, 피고인 A은 아이패드, 인터내셔널 아라, 키오스크 등 시설물 관리, 피고인 S은 환전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종업원 V, W, AA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키오스크에 투입하여 쿠폰을 발권받아 오면 위 야마토 게임물에 1만 원당 65코인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아이패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이 돌아가다 멈추면서 같은 숫자 3개가 일렬로 배열될 경우 2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점수를 ’캐쉬맨(CASHMAN)' 카드에 적립하여 주어,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 부근 AB 식당 앞에 미리 설치하여 둔 상품권 발매기에 손님들이 캐쉬맨 카드를 투입하고 상품권을 발급받으면 피고인 S은 그 부근의 라보트럭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로부터 상품권 1만 원당 9,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야마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