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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나11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난사건 2010. 9. 7.경 강원 B에서 양구사랑 상품권 1만 원권 57장 등이 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에서 그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C역 부근에서 중국음식점 D과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상품권이 회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⑴ 경찰에서는 F를 조사한 결과 2010. 9. 7. 11:00경 D에서 남성 손님에게 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고, 그 남성이 40대 초반의 신장 170cm , 칼라있는 흰색 티셔츠를 입었었다는 진술을 듣고 같은 취지의 2010. 9. 10.자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2010. 9. 11. 13:00경 E에서 식사를 주문하였고, 이를 본 F는 원고가 D에서 상품권을 교환한 사람이라며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원고를 긴급체포하였다.

⑶ 경찰에서는 D의 배달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2010. 9. 7. 구레나룻이 있고 머리가 약간 흰 50대 남자가 F로부터 상품권을 교환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2010. 9. 11.자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휴대폰으로 H에게 원고의 사진을 전송한 결과, 원고가 상품권을 교환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옷과 손가방도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을 듣고 2010. 9. 12.자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10. 9. 12.자 수사보고서에는 2010. 9. 7.자 수사보고서 중 ’40대 초반'이라는 내용은 당시에 동시 수사 중이던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가 40대 초반이어서 혼동하여 오기한 것이고, F는 40대 중반에서 50대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⑷ 원고는 2010. 9. 11. 경찰로부터 2010. 9. 7. D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지 추궁을 받고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F가 D도 함께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I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그 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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