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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8고정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D은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어촌계 계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자신이 적법한 어촌 계장이라 주장하며 다투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4. 14:30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H에서, 어촌계 회의에 참석하여 어촌계원 I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 피해자 C은 어촌계 면허장, 직인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어촌계 장도 아니면서 어촌 계장이라고 하며 마을을 비방하고 주민들이 마치 뇌물을 받고 있는 것처럼 외도하고 허위 방송을 12 일간 계속하여 주민들을 매우 불안케 하였으며, 마을 어업에 사전 군수로부터 관리 선 지정( 어선사용 승인) 받아 통발을 사용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법이라고 A, J 두 사람 민원 고발 조업을 못하게 피해를 입혔고 많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혔다.

”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K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이 마을 공금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을 F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거나 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등 5명에게 “C 은 L 구역 내에 살지도 않는 M에 사는 D을 위장 전입하여 주민이나 개발위원 동의 없이 마을 돈 200만 원을 함부로 사용하여 F 어촌계 조합원에 가입시키고, 현재 어촌계 장도 아니면서 마을 발전기금 수산 직 불금 수백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어촌계 총회 소집 통지 사본, F 어촌 계원 해임 결정 통지서

1. F 어촌계 회의록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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