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32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0977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부터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액이 11,131,5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운영한 C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11,119,100원을 입금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이행권고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