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사 등의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섬직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3.부터 2017. 8. 15.까지 피고에게 113,486,682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6. 12. 2.부터 2017. 11. 6.까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물품대금 87,647,48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839,202원(113,486,682원 - 87,6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원고에게 반품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품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실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물품대금 지급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