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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3048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98,500원 및 그 중 65,998,5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0.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필리핀 법인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한국 판매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D’로 동일한 사람이다.

나. 원고, 피고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16. 7. 19.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냉동자숙문어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며, 원고는 선급금으로 소외 회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선급금 50,000,000원에 해당하는 미합중국 통화 43,740.71 달러를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문어를 2016. 9. 22.부터 2016. 10. 25.까지 피고에게 87,983,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고, 매매대금 중 46,985,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12. 2. 10,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마.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2016. 12. 5. 기준으로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이 115,998,500원(= 선급금 50,000,000원 대여금 25,000,000원 물품대금과 부가세 합계 40,998,500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2017. 9. 30.까지 그 1/2을, 2017. 11. 30.까지 나머지 1/2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갑 제8호증 답변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과 대여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물품대금 40,998,500원(= 87,983,500원 - 46,985,000원), ② 미변제 대여금 25,000,000원(= 35,000,000원 - 10,000,000원) 등 합계 65,99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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