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73,500원 및 그 중 131,173,3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2018. 9. 27.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1차 물품공급 및 각서 작성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특정 디자인의 신발을 주문하면 원고가 그 신발들을 중국의 신발공장을 통하여 제작ㆍ납품받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2010. 1.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원고로부터 신발들을 공급받았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공급받은 신발들을 이하 ‘이 사건 1차 물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물품의 하자보수, 반품처리 등을 위하여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물품을 공급한 후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피고에게 물품공급 내역 및 물품대금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보내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1. 14.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상 주문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동안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1차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변제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9.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물품대금으로 357,6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5. 1. 30.까지 변제하고, 2015. 2.부터 2015. 7.까지는 매월 30일에 10,000,000원씩을 변제하며, 2015. 8.까지 최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피고 소유의 자택을 매각시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2호증, 이 사건 제1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