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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20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20. 17:10경 의왕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가 서행으로 출발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대인배상금 등으로 합계 1,931,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 3차로에 걸쳐 불법 정차하였다가 주변 통행차량의 동태를 전혀 살피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931,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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