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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19998 (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3. 09:12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앞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우회전을 통해 진입하여 2차로로 주행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오른쪽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8,43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근접하여 지나감에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위치와 속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운전의무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큰 점, ③ 원고 차량이 대우회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차량의 우회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4초 전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우회전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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