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6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세들어 살던 중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에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10. 10. 11: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깨트린 출입문 유리를 위 피해자 C(여, 81세)이 깨끗히 치워놓지 않고 한쪽에 모아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59세)이 "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D의 목과 배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마당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C을 향해 "늙은 씹할 년 죽인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던질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시 사용한 흉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