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3고단2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7. 02:14경 안산시 단원구 B, 203호 앞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자신과 이혼한 처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2cm)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위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화장실 등을 뒤져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