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3. 28.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위 신축현장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선을 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E 포터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F이 쳐다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칼끝을 앞으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면서 “죽여버리겠다, 씨발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고인 주거지 사진,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014. 4. 17.자 기소사건으로 특수손괴의 경우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