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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8고단31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00: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가 소유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이 교제하는 F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 위 승합차의 2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차 안으로 위 벽돌을 집어 던짐으로써 위 승합차를 수리비 5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7세)이 있던 승합차의 2열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차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3개를 집어던져 그 벽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그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번)

1.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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