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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택배 회사에서, 그날 14:00경 거래처인 해피콜 회사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36세)과 말다툼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거래처에서 화물차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회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두께 약 3cm)를 화물차의 열려진 창문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다른 곳에 버리자, 다른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조수석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245,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중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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