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송파 가락동 600 앞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성남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PCX125FI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내측 및 외측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