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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8-11 앞길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독박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1차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버스전용차로상을 같은 방면으로 달리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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