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25. 07: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08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올림픽북단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3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위법성 정도, 피해자의 과실(보행자 신호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