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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하레이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7:0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여월동 방향에서 산림욕장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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