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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유가사네거리를 비슬산 쪽에서 유가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속도제한이 이루어진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시속 약 82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를 같은 날 06:53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71세)를 같은 날 06:32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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