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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4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행소장으로 F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인한 이득과 손실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임수재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무죄부분(피고인들의 2017. 3. 20.자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사전에 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그중 1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1억 7,7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무죄부분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에 정해진 ‘타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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