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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914
배임수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기업체들이 부정적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기자들에게 광고를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 실제 신문지상에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광고를 수주한 후 본사에 일정 금액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원심 증인들도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광고비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본사에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동광고비를 받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완납하였고, 위 공동광고 수입 행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1억 2,565만 원 추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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