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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28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독립된 자격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양주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들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이 제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F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당사자 혹은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임대사업자인 F와 임차인 측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안내해 주었을 뿐 임차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임대주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한 우선분양은 양주시가 계속 거주 요건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승인한 적법한 분양이고, 피고인 A은 임차인들의 우선분양 전환에 컨설팅을 해주었을 뿐 F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임대주택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48,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차임 연체 또는 거주기간 미달의 임차인들과 상담하여 그 상담 결과를 F의 대표이사 D에게 보고하고, A을 D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D와 A이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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