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이 2009. 3. 5. 사회복지법인 O(이하 ‘O’라고 한다)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하여 순수하게 기부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고, L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이미 위 송금이 있기 훨씬 전에 심의의결 및 집행된 것이어서 위 500만 원의 수수와 피고인 B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I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① 피고인 B은 O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은행에서 현금카드를 받은 다음 O 대전지부의 자금을 활동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중 600만 원을 O 대전지부 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이를 횡령액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③ O 이사장 R가 보내준 700만 원을 기부금으로 포함시켜 전체 횡령금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령의 규정 상 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L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 가) 예비적 공소사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