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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339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이 속해 있던 한전에서는 2009. 10. 26.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되었고 인천 영종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10. 1. 25.에야 한전 G건설소에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바, 피고인은 2010. 1. 26.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담당하게 된 것일 뿐,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공사를 처리하는 지위나 그와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2009. 7. 31.부터 2010. 1. 8.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J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54,37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8, 12. 16, 24 기재 각 공소사실은 J의 진술과 J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 및 업무달력 등의 기재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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