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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9구합5206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장으로서 이 사건 대학교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참가인은 2001. 3. 1. 이 사건 대학교 중국어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6. 9. 1. 임용기간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교원재임용규정의 개정 및 재임용기간 단축처분 정관 제39조의7(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개정 전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조교수: 4년 개정 후 (삭제) 부 칙 ② (경과조치) 제39조의7을 삭제함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전문대학 교원의 재임용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교원인사규정 제31조(재임용 요건 및 제한) 개정 전 직급 임용계약기간 심사대상기간 산업체현장연수 평균평점 연구실적 조교수 4년 최근 4년 최근 4년 (14일 이상) 360점 200% ① 기간제 임용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이 다음 표의 평균평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후 (삭제)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재임용 심사 및 요건) 개정 전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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