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장으로서 이 사건 대학교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참가인은 2001. 3. 1. 이 사건 대학교 중국어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6. 9. 1. 임용기간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교원재임용규정의 개정 및 재임용기간 단축처분 정관 제39조의7(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개정 전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조교수: 4년 개정 후 (삭제) 부 칙 ② (경과조치) 제39조의7을 삭제함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전문대학 교원의 재임용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교원인사규정 제31조(재임용 요건 및 제한) 개정 전 직급 임용계약기간 심사대상기간 산업체현장연수 평균평점 연구실적 조교수 4년 최근 4년 최근 4년 (14일 이상) 360점 200% ① 기간제 임용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이 다음 표의 평균평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후 (삭제)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재임용 심사 및 요건) 개정 전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