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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단3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는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위 ‘D’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통장정리를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걸어 나가려 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1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책상에 놓인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앞쪽으로 몸을 구부린 상태로 인터넷 검색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9. 2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어, 못 보던 옷이네

나랑 커플로 입을래

이쁘네,

이쁘네.

”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 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속옷과 맨살이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10. 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5:3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사무실 책상 뒤쪽에 설치된 라디에이터 위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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